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4. 4. 16:00 경 서울 은평구 은 평로 195 은 평 구청에서, 그 전 C에게 매도하고 넘겨준 CA110 오토바이( 차대번호: D)에 등록되어 있던 피고인 명의 번호판 (E) 을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4. 2. 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오토바이 센터에서 구입한 무등록 야마하시 그 너스 125cc 오토바이( 이륜자동차, 차대번호: H)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와 같이 부정하게 사용된 피고인 명의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인 야마하시 그 너스 125cc 오토바이를 같은 날 20:00 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78길 1 노상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 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오토바이 센터에서 야마하시 그 너스 125cc 오토바이를 구입할 때부터 같은 달
4. 20:00 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78길 1 노상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종합 상세 내용,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증명서
1. 발견된 번호판 및 오토바이 사진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