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1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 던 E 명의 B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 이륜자동차( 대림 125cc B-Born)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2015. 10. 16. 16:30 경까지 제 1 항 기재와 같이 부정하게 사용된 E 명의 B 이륜자동차 번호판이 부착된 이륜자동차를 포항시 일원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 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오토바이 사진
1. 각 수사보고( 도난 번호판 입수 경위에 대하여; 번호판 소유주 등에 대하여; 피 혐의자 운행한 오토바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제 2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부정사용 공기 호행 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도난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까지 한 점,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약 7년 전 집행유예를 받은 뒤로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