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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3714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고물상에서 고물로 입고된 번호판이 붙어 있지 않은 125CC 오토바이( 차대번호 E)에 역시 고물로 입고된 F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 호인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7. 8. 2. 경 서울 강동구 G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범행에 이용된 번호판 소유자 확인

1. 압수 조서

1.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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