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163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10.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번호판이 없는 125cc 비버 오토바이 1대를 구입한 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C 49cc 대림 메시지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 내 위 오토바이에 부착함으로써 공기 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2016. 12. 5. 경까지 부산 사하구 등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125cc 비버 오토바이에 피고인 소유의 49cc 대림 메시지 오토바이의 C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보서

1. 수사보고( 도난 수배차량 상세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