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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4151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151』

1. 공기 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8. 9. 경 울산 울주군 B 부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사용 폐지된 125CC 오토바이( 차대번호 C) 1대를 무상으로 교부 받은 뒤 피고인이 이전에 타고 다니던

49CC 오토바이의 D 번호판을 떼어 내 위 125CC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그 때부터 2020. 8. 18. 12:00 경까지 울산 울주군 언양읍 일원에서 위 번호판이 부착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 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 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8. 12:00 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 남천 둑길 77에 있는 언 양 파출소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125CC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0 고단 4414』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림 프리 윙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9. 22:00 울 산 울주군 E, 앞 도로에서 울산 남구 F, ‘G’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증명서

1. 압수 조서

1. 의무보험 조회서

1. 단속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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