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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3000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6. 1. 하 순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 차대번호 : C)에 부착되어 있던

D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 낸 다음 이를 그 무렵 구입한 대림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 차대번호 : E)에 부착하고, 2016. 10. 23. 10:50 경 위 대림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서귀포시 산록 남로 762번 길 119 산삼연구소 진입 삼거리 도로까지 15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 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 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대림 125cc 원동기장치 자전 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10:50 경 전 항 기재와 같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오토바이 번호판 확인)

1. 의무보험 조회 (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제 2 항( 공 기호 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이륜 자동 찬 운행의 점), 판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력 없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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