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1. 20. 03:25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들인 피해자 D(남, 22세), E(여, 22세)과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 D의 어깨 부위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치고,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위 철제 의자로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철제 의자로 위 D, E을 때리면서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철제 의자를 파손시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 D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는바 행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E이 넘어지자 폭행을 멈춘 점, 피해자 F의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