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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14 2020고단168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2. 11:1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교회 D 앞마당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동네 이웃인 피해자 E(남, 61세)와 피해자 F(여, 59세)를 발견하고 E에게 “G종교단체가 왜 왔느냐. 집에 가라. 이 도둑놈의 새끼. 사기꾼 놈의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목을 밀쳐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E의 머리 부분을 3회 내려치고 E가 도망하려 하자 재차 철제 의자로 E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내려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F에게 “찍어. 찍어. 씨부랄년아”라고 소리치면서 철제 의자로 F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F가 도망하자 쫓아가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F의 머리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및 팔 등 타박상을,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진단서 원본 및 사본

1. 각 소견서

1. 현장 및 상처 등 사진(철제의자 등)

1. 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특수상해죄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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