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22:0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포장마차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활어회 운반 차량에 소변을 보다가 위 차량 주인인 피해자 E(55세)로부터 ‘왜 우리 차에 소변을 보느냐’는 항의를 들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다짜고짜 화를 내며 위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밀쳐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여, 54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에 위 E의 아들인 피해자 G(22세)가 피고인을 감싸 안으며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G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으며, 중심을 잃고 G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후에는 마구 발길질을 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H(여, 54세)의 머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각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녹화 CD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