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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02 2015고단7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3. 05:20경 부산 해운대구 C, D 지하1층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인사차 피고인의 테이블에 들른 피해자 E(22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니 행님들 술자리 하는 거 안 보이나 왜 왔노 꺼지라”라고 말하면서 E의 배를 꼬집고 정강이를 걷어찼는데 E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 후 분을 못 이겨 테이블을 내려치고 E의 일행인 피해자 F(25세)가 테이블을 뒤집어엎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자신의 자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서 E과 그 일행들을 향해 던지고, 머리로 F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G(2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들어 피해자들에게 집어 던지고 다시 철제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와 술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및 안와골절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윗 이빨이 부러지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F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을 위하여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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