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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47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 피고인 A, B, D, E]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8. 8. 28. 03:00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손님인 피해자 D(26 세 )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자 서로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 D가 자신에게 다가오자 양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쳤다.

이를 목격한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 D 와 그 일행인 피해자 E(28 세) 을 향하여 던진 후 그들에게 다가가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 E을 잡아채고, 그때 피해자 D가 뒤에서 양 팔로 자신의 목을 조르자 몸을 비튼 후 그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 등을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머리, 몸 부위 등을 때리거나 찼다.

그때 피고인 A는 피해자 E이 위 B을 말리려고 하자 뒤에서 다가가 왼손으로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뒷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잡아 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주먹을 머리 부위를 향하여 휘둘렀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든 후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E의 다리 부위를 향하여 던져 맞추고, 이어 다른 곳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발로 몸 부위를 밟고, 주먹으로 몸, 얼굴 등의 부위를 때렸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C도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 D의 몸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D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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