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2. 18. 00:30경 광주 남구 C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25세) 등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상박 좌상의 상해를 가하고,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에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장소에서 철제 의자로 그곳 천장에 설치된 시가 1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전구 1개를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 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