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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256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5. 03:36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화장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선반 위에 놓인 박스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열쇠 5개와 리모컨 1개가 달린 열쇠꾸러미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0. 02: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열쇠로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책상 서랍을 뒤지는 등 절취할 현금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5. 6. 12. 03:53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책상 서랍을 뒤지는 등 절취할 현금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5. 6. 13. 03:04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책상 서랍을 뒤지는 등 절취할 현금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5. 6. 16. 02:57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책상 서랍을 뒤지는 등 절취할 현금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2015. 6. 17. 02: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서랍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6. 28. 03: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책상 서랍을 뒤지는 등 절취할 현금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8. 피고인은 2015. 7. 1. 04: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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