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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5.17 2018고단6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3. 22. 02:00 경 전 남 강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마을회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이장 사무실 내 캐비닛에 있던 피해자 E 마을회관 소유의 현금 8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 01:00 경 전 남 강진군 강진읍 삼일로 43에 있는 에덴 교회에 이르러 교회 정문 바로 옆 지하 1 층으로 통하는 잠 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1 층으로 올라가 그 곳 사무실 안 책상 서랍 장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5 장을 발견하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8. 3. 31. 01:00 경 전 남 강진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마을회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 옆 창문을 손으로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서랍 장 및 캐비닛 등을 살펴보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4. 1. 03:42 경부터 같은 날 03:48 경 사이 전 남 강진군 J에 있는 피해자 K가 관리하는 L 교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페를 둘러보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경비업체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8. 4. 4. 22:52 경부터 같은 해

4. 5. 02:10 경까지 전 남 강진군 M에 있는 N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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