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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8 2014고단361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3618』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1. 9. 6. 00: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옷가게에 이르러 그곳 외벽의 나무합판을 손으로 뜯어내 손괴하고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여성용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09. 10. 1. 00:0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밖에 설치된, 출입문으로 통하는 천막을 칼로 잘라 손괴하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와 가게 내부를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0. 10. 5. 00:00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잠금장치를 드라이버로 손괴하고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서랍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3923』

3.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0. 3. 24. 23:00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사무실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사무실 출입문 옆 틈으로 끼워 넣고 힘껏 제껴 출입문의 잠금잠치를 손괴한 다음,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현금 2만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L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18. 23:00경 광주 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가게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위 가게 출입문 옆 틈으로 끼워 넣고 힘껏 제껴 출입문의 잠금잠치를 손괴한 다음,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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