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714』 피고인은 2010. 7. 9. 06:00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여자고등학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학교의 교무실에 들어가 그 곳 사물함 안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3만 원 및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서 전국 각지에 있는 학교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5 고단 4081』
1. 피고인은 2014. 5. 20. 06:55 경 충주시 H에 있는 I 중학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교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캐비넷 5개와 서랍 1 개를 일자 드라이버로 열고 그 안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5. 3. 22. 06:30 경 충주시 K에 있는 L 고등학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교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1,200,000원,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770,000원, 피해자 O 소유의 현금 400,000원 등 합계 2,370,000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57』 피고인은 2015. 7. 25. 06:00 경 청주시 상당구 P에 있는 Q 고등학교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2 층 교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현금 1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942』 피고인은 2014. 7. 29. 07:00 경 서울 강동구 S에 있는 T 여자고등학교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열려 진 교문을 통하여 위 학교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위 학교 2 층 3 학년 진로지도 학부 교무실에 있는 책상의 잠겨 진 서랍을 강제로 잡아당겨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U 소유인 현금 9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