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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6.27 2018고단26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2018. 1.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6. 03:30 경 당 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45 세) 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8. 1.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7. 03:30 경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18. 1. 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31. 04:00 경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시정된 창문틀을 들어 시정장치 고리를 풀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에 있던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와 연결된 농협은행 현금카드 1개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후드 티셔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 31. 04:25 경 당 진시 송악 읍 신복 운로 3길 15에 있는 송악 농협 상록 지점 현금 인출기에서 제 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농협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4회 걸쳐 330만 원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인 농협은행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2. 8. 03:30 경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시정된 창문틀을 들어 시정장치 고리를 풀고 안으로 침입하여 사무실 책상 등을 뒤지는 등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 압수 조서 및 목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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