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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8.03 2012고합21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A과 피고인 B는 1995.경 일본에서 함께 노동을 하면서 알게 되어 국내로 돌아온 이후에도 서로 연락을 하면서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조카 손녀인 E(여, 16세)이 가출한 2011. 7. 20.경부터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양천구 F초등학교 근처 반지하 방에서 E을 데리고 살면서 E을 통하여 그 무렵 가출한 G(여, 14세)를 끌어들여 위 거주지에서 함께 생활하게 하였다.

1.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자신의 주거지로 끌어들여 함께 생활하던 중, 2011. 7. 25. 02:00경 위 거주지의 작은 방에서 E의 옆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이에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큰 방으로 데려가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강제로 옷을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이후에도 E 및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 2011. 8. 1. 11:00경 B에게 바람이나 쐬러 가자고 연락하여 B를 만나 피고인의 차에 E, 피해자 및 B를 태우고 충남 당진군 소재 바닷가에 가서 놀고 같은 날 20:00경 그 바닷가의 근처 상호 불상의 모텔에 방을 2개 잡아 투숙하였다가 E과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방으로 건너가 피해자에게 "저 형(B를 지칭함)이 오늘 밥도 사 주고 놀러 와 주었는데 너희들이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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