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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05 2019고합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같은 학교에서 피해자 B(여, 20세)와 동계스포츠인 C의 선수로서 함께 운동하면서 알고 지낸 사이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6. 5. 12. 17:55경 피해자(당시 17세, 고등학교 3학년)가 학교 인근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머리카락 염색을 하기 위해서 집으로 귀가하고 그때 피해자의 주거지에는 다른 어른들이 부재 중인 점을 알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귀가하는 피해자를 몰래 뒤따라가 경기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을 여는 순간 뒤에서 문을 잡고 피해자를 집안으로 밀어넣은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감으로써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항의하며 “뭐하는 거냐, 나가라.”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에게 “내가 염색해 줄게, 진짜 잘해!”라고 하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염색약을 강제로 빼앗아 집어던지고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던진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강제로 눌러 억압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질 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2. 15. 24:00경 강원도 평창군 E에 있는 C 운동부 숙소로 사용하던 F 건물에 이르러, 인근 식당에서 운동부 식사 후 만취한 피해자 당시 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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