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1. 21.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 F에 접속하여 가출한 피해자들에게 “재워줄 수 있다. 안산으로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안산으로 유인한 후 친구인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들을 만나 술을 마셨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21. 23:00경 위와 같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 G(여, 12세)을 데리고 안산시 상록구 H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 피고인의 방에서 피고인이 키우는 강아지와 놀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조용히 해”라고 말하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 22. 01:00경 위와 같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 I(여, 12세)을 데리고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 여관 호실불상의 방으로 가 그 곳 침대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영상녹화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2.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가. 피고인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