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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8.14 2013고합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사망자 C과 2009년경 동거하기 시작하면서(2011. 2. 18. 혼인신고), 당시 C이 보호하고 있던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D(52세, 여)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고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가. 피고인은 2012. 7. 일자 시간 미상 경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에서, 피고인의 부인 C이 외출을 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방으로 들어오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위협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7. 11:22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인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위협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19. 06:19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인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위협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가. 피고인은 2012. 10. 2. 14:45경 제1의 가.

항 기재 피해자의 방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길이 약 120cm, 지름 약 3cm)를 손에 들고 들어와 위 몽둥이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방에서 나갔다가 다시 방으로 뛰어 들어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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