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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16 2016고합1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8. 11.경 D와 혼인하였고, 피해자 E(여, 17세)은 D의 딸로, 2006년경부터 D, 피해자 및 피해자의 여동생과 함께 살다가 2013년 12월경 D가 피고인의 폭행 등을 이유로 집을 나간 후에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여동생과 함께 살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년 9월 일자불상 밤경 파주시 F주택 다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그곳에서 잠이 든 피해자(당시 13세)를 보자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의 속으로 손을 넣고 그녀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3년 여름 일자불상 새벽경 파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 내 거주지에서, 피해자(당시 14세)가 자신의 방에서 잠이 든 모습을 보자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으로 가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그녀의 성기에 1회 삽입하여,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년 4월 일자불상 저녁경 파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 내 거주지에서, 설거지를 마친 피해자(당시 16세)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를 거실 소파에 앉힌 후 강제로 추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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