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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25 2013고단758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2013고정845』 피고인은 2012. 10. 5. 14:00경 군포시 C아파트 관리동 2층 회의실에서, 노인회원 3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이 회장 당선인사를 하자 “450만 원을 횡령한 사기꾼이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2013고단758』 피고인은 2013. 3. 4.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소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종합민원실에서, “1. 피고소인 E은 2012. 10. 5. 군포시 C아파트 경로당 회의실에서 D을 경로당 회장으로 선출한 후 고소인 A이 그 무효를 주장하자 경로당 회원인 F과 G을 사주하여 고소인의 뒷목덜미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친 후 넘어진 채로 끌어내게 함으로써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소인 D은 경로당 회장으로 새로 선출된 후 2012. 11. 16 군포시 C아파트 내 경로당에서, 경로당 회원인 F과 G을 사주하여 고소인을 경로당 바닥에 3회 가량 매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가격케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3. 3. 19. 군포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보충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며 위 E, D, F, G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10. 5. 경로당 회장 선출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폭력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2012. 11. 16.에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폭력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식사 중인 경로당 회원들에게 시비를 건 후 이를 말리는 F을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체포된 사실이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 E, D, F,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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