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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1.14 2012고단69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6.경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109동 808호에서 “피고소인 D는 군포시 E아파트내 상가 101호에 대해 고소인 A와 사이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위 상가 101호는 F이 대한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차한 상가이며 피고소인은 F으로부터 전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피고소인이 위 상가를 계약기간인 2년 동안 고소인에게 전차하여 사용하도록 해줄 수가 없음에도 고소인에게 ‘위 F이 상가 101호의 건물주이며 F과 피고소인 사이의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피고소인과 고소인 사이의 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곧바로 건물주 F과 고소인이 서로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보증금 및 권리금을 받아갔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1. 11. 28.경 군포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고, 2011. 11. 29. 위 군포경찰서에서 고소인으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피고소인 D는 위 상가의 주인이 아님에도 2011. 7. 2.경 군포시 H 미용실’에서 자신이 위 상가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상가에 대해 고소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고소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권리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라고 진술하여 D에 대한 고소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군포시 E아파트내 상가 101호는 F이 위 상가의 소유자인 대한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차하여 피고소인 D에게 전대한 것으로, 피고인은 그 사실을 알고 위 상가를 피고소인 D로부터 다시 전차하기 위해 2011. 7. 1.경 피고소인 D와 함께 위 F을 만났으나 F이 거절하자 2011. 7. 2.경 피고소인에게 ‘F에게 전대차를 허락해달라고 하고, 그래도 F이 거절하면, F과 피고소인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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