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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3구합8760
행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7.경 군포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관리소 1층을 소재지로 하는 ‘D 경로당(이하 ‘이 사건 경로당’이라 한다)‘의 3대 회장으로 선출되어 2007. 3. 7. 이 사건 경로당의 시설의 장을 자신으로 변경하는 신고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경로당 내 분쟁의 발생 등 1) 이 사건 경로당의 회원인 E 외 14명은 2011. 9. 28. 피고에게 원고의 독선 및 악행으로 이 사건 경로당의 회원에서 탈퇴하여 비닐하우스에서 별도로 생활하고 있고, 소수의 회원만이 남아있는 위 경로당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위 경로당을 폐쇄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1. 11. 2. 원고와 회원들 사이의 분쟁으로 민원이 제기되었고, 노인복지문화지원조례 제51조에 의하면 회원수가 20명 이상 유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원 26명 중 7명이 관외에 거주하는 부적격자로서 위 조례에서 요구하는 회원수가 유지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경로당의 기존의 임원을 해산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임원을 구성하라는 취지의 개선명령을 하였다.

다. 새로운 회장의 선출 등 1) 이후 이 사건 경로당에 추가 회원이 가입신청을 완료하여 2012. 9. 28.경 그 회원은 35명이 되었고, 이 사건 경로당은 2012. 10. 5. 14:00 위 아파트 관리동 2층에서 임원선출 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 회원 26명의 만장일치로 B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2) B은 2012. 10. 25.경 피고에게 시설의 장을 자신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신고(이하 ‘이 사건 변경신고’라고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2. 10. 29. 위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201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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