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9,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4.부터 2015. 4. 28.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교사, 장학사, 교장 등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정년퇴직한 후 2012. 6.경부터 서울 성동구 C아파트 소재 경로당(이하 ‘이 사건 경로당’이라고 한다
)에서 노인회 감사로 일하였고, 피고는 2012. 6.경부터 위 경로당에서 노인회 회장으로 일하여왔다. 2) 피고는 2014. 9. 26.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약9557호)으로부터 '피고는 2014. 3. 12. 12:00경 이 사건 경로당에서 경로당 도우미의 고용 문제로 시비가 되어 원고에게 “경로당 도우미 문제를 경찰에 고발을 하면 우리 경로당 회원들을 모두 데리고 너의 아파트로 쳐들어가서 현관문을 때려 부수고, 아예 아파트에서 내쫓아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원고를 협박하였고 이하 '이 사건 협박'이라고 한다
, 2014. 6. 24. 16:30경 이 사건 경로당에서 경로당 장부 등의 작성 방법에 대하여 시비가 되어 경로당 회원인 D 등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원고에게 “그 여자가 사기꾼이라면 당신은 왕사기꾼이야”, “오죽 갈 데 올 데가 없으면 이 여기 노인정 와서, 내일 모레 관에 들어갈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당신은 더 썩은 여자야”,"와서 여기 밥이나 얻어 처먹고
가. 이 씨부랄년아”, “아이, 씨부랄년”, “이것이 어디 B B
해. 나이가 몇 살 젊은 년이”, “뭘 살살거렸어, 이 씨부랄년이! 말하는 거 봐.
”라고 말하고, 전화수화기를 들고 경찰서에 전화를 하는 척 하면서 “경찰서죠
여기요, 여기 미친 여자가 하니까요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모욕‘이라고 한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무렵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