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6. 29. 개최된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경로당(이하 ‘이 사건 경로당’이라 한다)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에서 실시한 경로당 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회장 선거’라 한다)에서 총회원 73명 중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42명의 찬성으로 경로당 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2. 10. 23. 이 사건 회장 선거가 대한노인회 운영규정 제6편(각급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 규정) 및 제7편(지방조직 운영규정)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등록증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바, 피고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장으로 선출된 원고가 위 경로당의 회장임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회장등록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를 이 사건 경로당 회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임시총회의 의결은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고, 선거관리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으며, 임시의장도 선출하지 않은 채 실시되었으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위 경로당의 회장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회장등록증을 발급할 의무가 없다.
2. 관련 정관 및 운영규정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정관(2008. 3. 20. 개정)] 제5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등) ① 본회 회원은 정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된다.
② 본회 정회원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회에 가입하여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본회를 탈퇴하였을 때 제38조(조직) ① 본회는 서울특별시, 광역시도에 연합회를 두고 시군구에 지회를 두며, 일선조직은 경로당으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에 따라 농촌지역인 읍면동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