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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25 2013고정60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무직으로 군포시 C아파트' 전임 경로당 노인회장이였던 자이고, 고소인 D은 2012. 10. 29.부터 2016. 10. 28.까지 위 경로당 회장으로 선출된 자이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3. 14:00경 군포시 C아파트' 경로당 출입문을 고소인이 잠그어 놓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인 관리의 경로당 유리창문 1장을 망치로 깨트리고, 출입문 열쇠는 뺀지와 드라이버로 비틀어 파손시켜 도합 1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2. 11. 12. 14:00경 위 경로당 회장사무실 내에서, 경로당 비품인 고소인 관리의 컴퓨터(본체, 모니터, 프린터포함) 1대, 바둑판 1개, 꽹과리 1대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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