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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53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9. 5. 10.경 대전 이하 불상지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어팟’ 이어폰 판매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선금 7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돈을 송금받더라도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E)로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1,472,6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성명불상자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와, 성명불상자가 B 등 사이트에 허위의 중고물품 판매 글을 올리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구매자와 연락을 하고 피고인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받아 이를 50%씩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6. 18.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 판매 글과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올리고, 피고인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850,000원을 입금하면 1,000,000원 상당의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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