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950』
1. 피고인은 부산교통공사 C역에서 재난ㆍ안전관리지원 요원으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3. 6. 17.부터 같은 달 19.까지, 2013. 11. 28.부터 같은 달 29.까지, 2013. 12. 2.부터 같은 달 3.까지 및 2014. 7. 8. 근무지인 C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4고단8709』
2. 피고인은 2013. 11. 1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사실은 빕스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으면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빕스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6만원을 송금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6만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총 8,36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8823』
3. 피고인은 2013. 11. 5.경 부산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빕스 모바일 상품권이나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빕스 모바일 상품권,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금 70,000원을 송금해 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금 70,000원을 상품권 구매대금조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금 61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