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99』 피고인은 2017. 2. 28. 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PC 방에서, 인터넷 게임 ‘ 메이 플 스토리’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게임 내 채팅 창에 위 ‘ 메이 플 스토리’ 게임에서 사용되는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게임 머니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1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8회에 걸쳐 58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756만 1,5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3350』
1. 2016. 11. ~2017. 1. 경 물품 매매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6. 11. 26. 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패밀리 레스토랑 모바일 외식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줄 모바일 외식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모바일 외식 상품권을 보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L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M) 로 205,5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