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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15 2018고단223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4.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2233』(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19.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G에 “홈플러스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39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상품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47경 피고인의 조카인 I 명의 J은행 계좌(K)로 3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349』(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G카페에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돈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모바일 상품권을 갖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119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373』(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22.경 부산 부산진구 N O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G 게시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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