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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10 2014고단104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6.경 포천시 송우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사촌동생의 국제결혼 추진 비용 명목으로 미화 7,000달러(한화 약 840만 원)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항공료, 숙박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위 돈을 모두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외국인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횡령 피해금액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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