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29 2015가단34416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7. 20.경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의 사이에, 중국, 홍콩, 싱가폴, 대만 등에서 소외 회사의 제품의 영업을 하는 취지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의 상해지사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영업활동을 하였으며, 원고는 소외 회사에 투자를 하고 소외 회사의 부회장의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2. 11.경 피고에게, '급료 25,000,000원, 중국 출장건 A 항공료 왕복 544,600원, B 항공료 왕복 734,600원, 숙박비 536,892원, 97,854원, 환전 2,000,000원, B 비용 689,068원, 비자 85,000원, 기타 536,892원, 샘플 1,500,000원, 홍콩법인 이사건 수수료 3,800,000원,

8. 31. B 500,000원,

8. 4. 숙박비 461,525원, 2011년 대만건 2,500,000원, 샘플 750,000원, 2012. 구정 1,000,000원, 2월 D 카드 대납건 2,000,000원, 4월 임대료 대납건 3,00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지출내역서를 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내역서 하단에 위 내용을 인정한다는 문구를 수기로 작성하고 서명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4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소외 회사에서 받을 급료와 영업 활동을 위한 비용과 기타 피고의 요구에 따라 위와 같이 지출내역서상의 45,936,431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을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이를 통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위 지출내역서상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가 서명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