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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937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5. 서울 구로구 D, 7층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E지점에서, 주식회사 F을 대표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그 소유인 취득원가 4,000만 원의 G 벤츠 S500 승용차에 관하여 월 리스료 1,805,500원, 리스 기간 27개월, ‘고객은 금융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및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6.경 성명불상의 자동차 중개업자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해금액, 피해금액의 회복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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