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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95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1.부터 2016. 3.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제주시 C에서 ‘B 국제결혼’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 중개업을 하고 있다.

원고는 2014. 3. 25. 피고와 국제결혼 중개를 의뢰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중개료 1,3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했다.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국제결혼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결혼중개업자(피고)와 결혼중개의뢰인(원고) 사이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비 원고는 본인의 결혼에 필요한 행사비용을 직접 집행하고 피고는 일정안내 및 신부 맞선소개, 서류수속을 책임지고 진행한다.

① 원고는 피고에게 행사비용의 대리집행을 의뢰할 수 있다.

행사비용은 1,100만 원이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 별도). a. 본인 항공료(비자, 세금, 1억 원 여행자보험 포함), 신부의 한국입국 항공료, 가이드비용(항공료, 숙박비), 현지스텝인건비

b. 호텔비, 식사비, 교통비, 통역비, 맞선비, 서류비, 결혼식비용(드레스, 신부화장, 사진촬영, 앨범제작, 피로연비용 등), 신혼여행비용 ② 원고는 제2조 ①의 행사비용 외에 별도로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200만 원을 지불한다.

제10조 계약 종료 및 피고의 책임 종료 외국인 신부가 한국에 입국하여 원고에게 인도되면 본 계약은 종료되고 피고의 책임도 종료된다.

제16조 맞선여성의 신상정보 ①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하는 여성의 신상정보는 신분증, 가족사항, 혼인관계사항, 성병유무, 학력, 개인프로필이다.

② 여성의 국가에 문서로 등록되지 않아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사항 중 맞선여성의 연애 및 성경험 유무, 사생아 출산 유무, 사실혼경력 유무 등은 여성의 확인각서에 따른다.

만약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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