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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2 2015나3611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3,721,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5.부터 2015. 11.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하는 원고와 사이에, 2014. 5. 10. 국제결혼 상대국가를 베트남으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의 국제결혼을 중개하고 그 대가로 피고가 원고에게 국제결혼중개에 드는 경비와 중개수수료를 합하여 총 1,5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1, 2차 집행비용 1,000만 원은 2014. 6. 17.까지, 나머지 비용 500만 원은 지급기한의 정함이 없이 지급하는 내용의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회원가입계약과 함께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국제결혼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제결혼중개계약서 「국제결혼중개업법」및「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라 결혼중개업자를 갑(원고이다), 결혼중개의뢰인을 을(피고이다)이라 하여 상호 간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을 하기 위한 절차와 비용에 관한 내용에 완전한 합의로 아래와 같이 을이 갑에게 전반적인 결혼업무의 위탁대행을 의뢰하는 계약을 작성한다.

제2조(경비) 을은 본인의 결혼에 필요한 행사비용을 직접 집행하고, 갑은 일정안내 및 신부 맞선소개, “을”의 서류진행을 도와준다.

① 행사비용은 (1,500만 원)이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을은 갑에게 행사비용의 대리집행을 의뢰할 수 있다.

A. 1차 집행비용 : (500만 원) 본인 항공료 및 가이드비, 숙박비, 식사비 등

B. 2차 집행비용 : (500만 원) 맞선비, 웨딩촬영비, 결혼식비, 예물비, 신부관리비, 피로연비, 신혼여행비, 통역비, 교통비 등

C. 3차 집행비용 : (300만 원) 신랑 서류비, 신부 서류비, 신부 입국 항공료 등 ② 을은 2조 ①항의 행사비용 외에 별도로 갑에게 중개수수료 (200만 원)을 지불한다.

제4조(기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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