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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7 2015나210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2.경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국제결혼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다음 피고에게 2012. 3. 20.경 750만 원, 2012. 3. 31. 25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국제결혼 계약서] 제1조(총칙) 피고와 원고 상호 간에 여성과 결혼을 하기 위한 절차와 비용에 관한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계약내용에 완전한 하의에 도달해 아래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전반적인 결혼업무의 위탁대행을 의뢰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비용

1. 결혼비용은 1,000만 원으로 한다.

2. 원고는 계약시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750만 원을 지불한다.

4. 피고는 결혼비용 중 잔금 250만 원은 결혼식 종료 후 귀국 즉시 지불하기로 한다.

제3조(피고의 의무)

1. 피고는 피고의 국제결혼을 위해 수반되는 업무(피고의 왕복항공료, 현지 숙박비, 맞선 진행비, 이동 교통비, 통역비, 결혼식비용, 신랑서류비, 신부입국 항공료, 신혼 여행비용)을 책임진다.

3. 피고의 잘못으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고, 피고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가 가입한 보증보험 회사에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4. 원고가 현지에서 성혼 후 귀국하고 원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일신상의 이유로 신부가 한국에 귀국하지 못하는 사례와 한국에 입국 후 3개월 안에 신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무단가출 시 피고는 책임지고 원고의 재성혼을 진행한다.

이때 원고는 왕복항공료와 숙식체류비 등 결혼에 들어가는 실비만 부담하고, 다시 성혼을 진행하기로 약정한다.

(추가) 계약자 요구사항 계약 후 추가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적 요구하지 않는다.

단,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하여 행사 소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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