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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208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4. 14: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의류점에서, 상표권자 블랙야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등록번호 제0638534호) 상표와 유사한 가짜 상표가 부착된 하의 3점, 상표권자 코오롱이 위와 같이 상표 등록한 (등록번호 제0857295호) 상표와 유사한 가짜 상표가 부착된 하의 3점, 상표권자 버버리가 위와 같이 상표 등록한 (등록번호 제0497230호) 상의 11점 및 하의 2점, 상표권자 루이비똥이 위와 같이 상표 등록한 (등록번호 제0118012호 및 0486180호) 상표와 유사한 가짜 상표가 부착된 가방 2점, 상의 1점, 넥타이 1점, 벨트 1점, 악세사리 6점, 머리핀 3점, 머리띠 2점 도합 335,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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