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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9고정86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판매 피고인은 2018. 11. 1.경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E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상표권자 ‘F’의 등록상표(등록번호 G)와 동일ㆍ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모자 2점(정품가액 980,000원), 의류 1점(정품가액 1,450,000원), 상표권자 ‘H’의 등록상표(등록번호 I)와 동일ㆍ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신발 1점(정품가액 850,000원), 상표권자 ‘J’의 등록상표(등록번호 K, L)와 동일ㆍ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2점(정품가액 12,000,000원), 의류 2점(정품가액 6,000,000원), 상표권자 ‘M’의 등록상표(등록번호 N)가 부착된 의류 3점(정품가액 987,000원)을 판매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진열 피고인은 2019. 1. 24.경 위 ‘D’에서 상표권자 ‘O’의 등록상표(등록번호 P)와 동일ㆍ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1점(정품가액 700,000원), 상표권자 ‘Q’의 등록상표(등록번호 R)와 동일ㆍ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1점(정품가액 1,500,000원), 상표권자 ‘J’의 등록상표(등록번호 L, S)와 동일ㆍ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1점(정품가액 3,000,000원), 브로치 1점(정품가액 500,000원), 모자 1점(정품가액 1,500,000원), 신발 1점(정품가액 1,500,000원), 상표권자 ‘T'의 등록상표(등록번호 U)와 동일ㆍ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1점(정품가액 350,000원), 상표권자 ‘V’의 등록상표(등록번호 W)와 동일ㆍ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2점(정품가액 1,650,000원), 머플러 1점(정품가액 630,000원), 상표권자 ‘X’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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