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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221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3.경 위 옷가게에서,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PRADA(프라다, 상표등록번호: 제404466호, 상표권자: 프라다 에스. 에이) 상표와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PRADA 가방 2점, GUCCI(구찌, 상표등록번호: 제132874호, 상표권자: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 상표와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GUCCI 지갑 2점, LOUIS VUTTON(루이비똥, 상록등록번호: 제109060호,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 상표와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루이비통 지갑 2점과 가방 3점, BURBERRY(버버리, 상표등록번호: 제497230호, 상표권자: 버버리 리미티드) 상표와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BURBERRY 티셔츠 1점 등 총 9점(정품 가액: 3,582,000원 상당)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1. 사진(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상표 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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