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이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서 말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의미,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말하는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이나 ‘정치활동’의 의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의 신분을 가지지 아니하는 사람도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처벌되는 지방공무원의 범행에 가공한다면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해서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14409 판결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D을 지방공무원법 제58조 본문을 위반한 다른 경력직 공무원들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법 제33조나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