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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가합11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947,566원 및 이에 대한 2016.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피고와 약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3. 8.부터 피고에게 약품을 공급한 사실, 원고는 2016. 3. 7.부터 2016. 5. 4.까지 피고에게 합계 447,294,630원 상당의 약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65,434,145원 상당의 약품을 반품하였고, 2016. 6. 30.에는 원고에게 약품 공급대금 중 95,000,000원을 변제한 사실, 이후 피고는 2016. 11. 23.부터 2016. 11. 28.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29,912,919원 상당의 약품을 추가로 반품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약품 공급대금 채권은 256,947,566원(= 447,294,630원 - 65,434,145원 - 95,000,000원 - 29,912,919원)이 남아있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약품 공급대금 256,947,566원과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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