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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1 2014나1354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신안군 C에서 새우 양식장을 운영한 자이고, 피고는 나노폴리 주식회사로부터 항생제 ‘은나노’(이하 ‘이 사건 약품’이라 한다)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8. 1. 및 2012. 8. 23. 2회에 걸쳐 피고로부터 용량이 20kg인 이 사건 약품 2통을 1통당 300만 원에 구입하였다.

다. 원고는 새우 양식장 운영을 중단함에 따라 2012. 9. 19. 이 사건 약품 중 사용하고 남은 1통을 나노폴리 주식회사에 반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동의를 받아서 이 사건 약품 1통을 나노폴리 주식회사에 반품하였고, 피고는 반품한 위 약품의 대금을 반환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약품 대금 3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동의를 받아서 이 사건 약품 1통을 나노폴리 주식회사에 반품한 사실, 피고는 나노폴리 주식회사에 원고가 반품한 약품이 피고가 판매한 기존 제품인지 여부 및 변질된 것인지 여부를 검사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 이에 나노폴리 주식회사는 원고가 반품한 약품을 검사한 후 피고에게 위 약품은 이미 개봉되어 사용하고 남은 잔량이 16kg이고 이물질이 많아서 빨리 사용하여야 한다고 통보하면서 위 약품을 인도한 사실, 원고가 반품할 당시 위 약품은 사용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품 대금 중 일부를 반환하여 주기로 약속한 사실, 원고가 나노폴리 주식회사에 대하여도 위 약품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나노폴리 주식회사는 피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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