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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5나7985
물품대금
주문

1. 당심에서의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약품의료기기의약부외품 및 건강식품의 도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의약품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10.경부터 2013. 4.경까지 피고로부터 약품 등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까지 피고가 공급한 약품의 일부를 반품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반품된 약품대금 중 일부만을 반환하여, 반환하지 않은 대금은 1,124,507원이다. 라.

원고는 2013. 6. 13.부터 2013. 10. 17.까지 피고에게 합계 23,038,379원 상당의 약품을 추가로 반품하여 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0. 30. 피고에게 미지급된 반품대금 1,124,507원을 지급하고, 추가 반품 요청에 따른 물품대금을 보상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품한 물품대금 1,124,507원 반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반품된 약품의 대금 1,124,50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반환을 청구한 다음날인 2013. 10. 3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5. 8. 19.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1조,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되기 전의 것)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3. 10. 18.부터 2013. 10. 30.까지의 지연손해금도 구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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