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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9.07 2016가단474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10. 5.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거제시 C 소재 ‘D’ 건물 301호를 임차보증금 95,000,000원, 임차기간 2013. 10. 19.부터 2015. 10. 19.까지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차보증금 95,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차기간의 만료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통보받고도 현재까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바,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 9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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