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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1 2017고단484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빌딩 9 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에서 기획실장 업무를 하는 사람이었다.

1. 거짓 세금 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2. 경 위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10,95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130,212,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세금 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9. 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1,80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994,625,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칙 혐의자 심문 조서

1. 고발 서,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 부가 가치세 신고서, 세금 계산서

1. 판결문 사본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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