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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502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5. 7. 18.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0. 경부터 2014. 10. 27. 경까지 양주시 C에서 PVC 원료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거짓 세금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24. 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 업체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11,50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537,569,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25. 경 의정부 세무서에서 사실은 “F”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238,470,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064,860,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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