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15 2016고정34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건물에서 인터넷 가입유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C 회사” 이라는 업체를, 인천 남구 D, 202에서 인터넷 가입 설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E 통신” 이라는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거짓 세금 계산서 수취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1. 경 위 “C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 통신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도 마치 공급 가액 8,1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1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803,30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2. 거짓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5. 경 위 “C 회사” 사무실에서 국세청 전자신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C 회사 ”에 대한 2013년 제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 통신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도 마치 803,30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