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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76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1.부터 현재까지 대구시 중구 B에 있는 인터폰, cctv 등 통신장비판매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조세범 처벌법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9. 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 주) 경남 전력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11,68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매를 거짓으로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 주) 경남 전력 외 6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공급 가액 합계 932,142,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53매를 각 발급하였다.

2. 조세범 처벌법위반( 거짓 세금 계산서 발급)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3. 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 주) 경남 전력에 5,04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 가 액란에 23,500,000원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 주) 경남 전력 외 1개 업체에 대한 총 공급 가액이 197,074,820원임에도 불구하고 총 공급 가액 합계 731,110,000원( 차 액 534,035,180원 )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 계산서 24매를 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서

1. 자료상 전부 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1. 발행 내역, 견적서 등, 각 세금계산서 사본, 각 거래 내역, 각 계좌 내역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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